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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선 안쪽에 담.. 시행사 책임 없어"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8-19 15:58:08 조회수 0

아파트 담을 토지경계선 안쪽에 설치해
토지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시행사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2부는
안동 모 아파트 입주자 천 100여 명이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안내자료와 계약서에
시공상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대지 공유지분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상하 2% 이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들은 시행사가 토지경계선보다 안쪽에
담을 설치해 2천 800여 제곱미터의 땅을 못쓰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시행사측이 1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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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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