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결혼이민여성 천 500명의 상해보험을
대신 가입해주기로 했습니다.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지난 2005년 1월 이후에 입국해
현재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 가운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인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정을 우선 선발합니다.
상해보험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은
오는 20일부터 1년 동안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억 원,
암 진단시 천만 원 보장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유산치료비와 출산위험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결혼이민 여성 2천 650여 명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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