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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운전 매우 주의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8-17 16:56:45 조회수 0

제한속도로 운전했다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9살 이모 양의 부모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조합측에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삼거리 앞 교차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어린이가 탄 자전거의 진입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측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측은 지난 2007년 6월 울진에서
9살 이모 양이 자전거 뒷자리에 친구 문모 양을 태우고 내리막길을 가다 버스와 충돌해
문양이 크게 다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운전자가 그같은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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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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