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남구 2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터넷 한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6살 전 모 씨 등 48명으로부터
천 7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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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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