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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 출근길 사고..국가유공자 인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8-15 16:39:3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은
40년 전 방위병 근무 때 출근길 교통사고를
당한 62살 송모 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방위병 근무 당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 부상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69년 집에서 면사무소 사이
유일한 길을 자전거로 타고 출근하다
택시와 충돌해 1급장애인이 된 뒤,
지난 해 5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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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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