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조치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수조치는 물론
1년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시 적발될 때는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적발된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모두 천 6백여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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