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조직폭력배라며 상대방을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향촌동파 42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대구시 북구 한 자동차 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600만 원을 건넨 뒤
업주 2 9살 남모 씨를 조직폭력배라며 협박해
나머지 구입 대금 천 3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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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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