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청은
학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제,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 도입에 맞춰
학원 불법·편법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과 공정거래 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 시간에
학원 교습시간 위반을 단속하고
대구지방 국세청은 학원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등
탈세행위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학원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고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단속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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