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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치산계곡 수도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

입력 2009-08-13 16:45:57 조회수 3

영천시 신녕면에 위치한 치산계곡을 통해
팔공산으로 갈 경우 지불했던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됩니다.

영천시는 은해사와의 협의를 통해
치산계곡 입구에 위치한 수도사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사에는 조선조 숙종 30년에 제작된
보물 제 1271호 수도사 노사나불괘불탱이 있어
문화재관람료 징수 규정에 의해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문화재 관람 여부와 관계없이
팔공산으로 가려는 등산객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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