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창원이
청송 제3교도소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신창원은 지난 5월 교도소장이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5통의 편지에 대해 수신과 발신을 불허하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 취소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창원은 자신이 보내려 한 편지는
언론사 3곳에 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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