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월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2천여 만원을 대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로
윤 모 씨 등 당선자 2명과
송 모 씨 등 낙선자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12명이 출마해 10명이 부정선거로 처벌됐고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50명 가운데
27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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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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