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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유사수신 혐의 일당 검거

김은혜 기자 입력 2009-08-11 17:40:59 조회수 0

대구 성서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수백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51살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대구 달서구 등지에 투자법인을 차려놓고
장뇌삼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천900여 명으로부터
74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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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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