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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흉기로 찌른 30대에 징역 2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8-11 11:28: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자신을 무시하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유 모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징역 2년 6개월
의견을 제시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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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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