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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실직가구 지원요건 절차 보완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8-10 09:49:01 조회수 0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 긴급 지원제도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가 보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휴·폐업에 따라 청산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해,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상당수는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실직 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급여 통장사본 대신 출근부나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등을
경력증명서와 함께 내면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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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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