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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전 석면검사 의무화

임재국 기자 입력 2009-08-10 11:47:41 조회수 1

노동부가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2백 제곱미터 이상 주택과 부속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를 미등록 업체에 맡겼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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