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의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모두 32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이 기부행위성 범죄였습니다.
이는 전국의 위법행위 141건 가운데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위법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의 정책보다는
친분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데다
선거운동 수단이 선거벽보와 공보 등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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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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