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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물건 훔친 뒤 환불받아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10 06:03:03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뒤
현금으로 환불받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33살 남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그저께
대구시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5만 원 상당의 공구세트를 훔친 뒤
현금으로 환불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37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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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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