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인테리어 피해 속출, 대책은?

김철우 기자 입력 2009-08-09 16:42:17 조회수 0

◀ANC▶
우리 주변에는 집안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가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손실 줄일 수는 없을까요?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5월 말 집을 산 김모 씨는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한 달 넘게 공사해서 집을 새단장했습니다.

그런데 장맛비가 내리면서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고
싱크대는 벽에서 뜨고
샷시는 틀과 창문 사이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습니다.

집 값에 공사비만 2억 원이 넘게 들었고
절반이 은행 빚이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INT▶ 김모 씨(모자이크, 음성변조)
"몇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공사업자가 일정이
맞지 않다, 재판중이다,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면서)지금까지 이러고 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하자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까지 가는 일도 빈번하지만
보통은 무면허업자에게 달랑 견적서 하나로
수천만 원짜리 공사를 맡기는 일이 많아
소송을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INT▶ 권혁배 회장/대구실내디자이너협회
"설계도서가 나와야 되고 시방서가 나와야 되고 시방서에 대한 재료와 품목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계약하면 분규의 폭이 줄어듭니다."

공사비의 10%까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전문건설협회의 추천을 받는 등의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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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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