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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사범도 전자감독장치 부착

서성원 기자 입력 2009-08-09 10:01:03 조회수 0

성폭력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유괴사범도
전자 감독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돼
아동 유괴사범의 경우 길게는 10년간
전자감독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착명령 청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할 수 있고,
유괴범죄로 징역형 복역 후에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청구 유괴사범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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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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