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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부상, 구체적증거 없어도 유공자 인정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8-08 17:03:36 조회수 1

대구고법 행정 1부는
한국전쟁 당시 눈을 다친 뒤 사망한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원고 우모 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은 한국전쟁 중에
병원 치료를 받다 명예 전역했고,
폭탄 파편 때문에 생긴 안구 손상이
심각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할 때
눈을 크게 다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눈을 다쳤지만 상해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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