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법정 최고이율의 3배가 넘는 이자를 받고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칠곡군에 사는 35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유흥업소 종업원인 이모 씨에게
법정 최고이자율 49%의 3배가 넘는
연리 168%의 이자로 천 6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올들어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으로
18건에 36명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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