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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지도 혐의 외국인 입건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06 13:19:39 조회수 0

대구 남부경찰서는
영어마을에서 불법으로 영어회화 지도를
한 혐의로 루마니아인 C씨와 필리핀인 O씨 등
외국인 4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고용주 54살 김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 전문대학 유학생인 C씨 등은
회화 지도 비자가 없으면서도
지난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영어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마을 측은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생들을 안내하는 역할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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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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