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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불만, 시너들고 구청에서 행패

도성진 기자 입력 2009-08-06 08:16:51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쯤
과태료 처분에 앙심을 품고
시너통을 들고 달서구청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을 위협하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택시기사인 김 씨는
5년이 지난 개인택시를 처분하지 않아
최근 구청으로부터 1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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