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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SSM 진출 규제 조례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05 16:44:44 조회수 0

대구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 안에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우선 일반 주거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판매시설 규모를
현행 '2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중소상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공동으로
SSM 진출 상황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늘 학계와 시민단체,
유통업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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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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