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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M 확산 저지 전방위 대응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05 16:00:05 조회수 0

◀ANC▶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상인들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END▶

◀VCR▶
SSM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첫 번 째 대책은 시 조례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대구시는 일반 주거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판매시설 규모를 현행 '2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외지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대구시내 SSM 25개 점포 가운데
4개 점포가 일반 주거지역 내
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입니다.

대구시는 또 중소상인에 자금을 지원하고
SSM의 지역사회 기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도 추진합니다.

◀INT▶김철섭 경제정책과장/대구시
"현재 SSM에 대해서도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지역 기여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

(S-U)여기에 정부가 오늘부터 사업조정 신청과
접수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김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가 SSM의 영업시간과 매장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사업조정 신청 첫 사례가
대구 남구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임재영 이사장
/대구 중서부슈퍼마켓조합
"중소상인 매출이 30~40% 격감된다는 통계가
있다.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단합해서 사업조정 신청할 계획이다."

또 상인과 시민단체가 과도한 가격할인과
부당 행위를 24시간 감시 적발해 행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상인, 시민단체가 합세해
기업형 슈퍼마켓을 저지하고 나선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몰린 대형 유통업체들이
어떤 대응으로 맞설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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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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