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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일반차량 통행금지 안 지켜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8-03 16:59:42 조회수 0

시내버스와 택시, 이륜차만
통행할 수 있는 대구 중앙로에 여전히
일반차량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앙로에서 일반차량 단속을 벌여
통행금지를 알고도 진입한 2명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처음 단속된 25명에는
질서협조장을 발부했습니다.

일반차량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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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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