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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건강도시 조례 입법예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9-08-01 15:29:28 조회수 0

구미시가
예방과 치료 중심의 보건정책에서 벗어나
건강개념을 모든 정책에 도입하는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미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 수립과 환경 조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문가와 직능단체 대표 등이 참가하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자문과 심의를 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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