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47살 조모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40살 이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3채를 구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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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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