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검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검 포항지청 이모 과장과 곽모 계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 추징금 천 7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금품이
3천 500만원으로 적지 않고
수사권한을 악용해 행정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포항지역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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