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수계 국유지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국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으로
경북에서는 청송과 안동,
경남에서는 진주와 하동에서 위법행위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당수 주민들이 국유지 점유에 대해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속과 함께
주민계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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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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