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품, 소재 전용 공단에 입주하는
외국인 기업에게
땅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구미와 포항의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금 지원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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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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