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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광고송출 중단 행정집행 정지"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29 17:36:05 조회수 0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다음달 1일부터 석달동안
대구MBC의 자체편성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송출업무를 정지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송출업무 정지처분을 집행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이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구MBC가
외국자본의 출자를 받을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광고 송출 정지 처분을 내리자
대구 MBC는 방송법을 무리하게 확대적용했다며 정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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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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