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3살과 6살짜리 두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던
43살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조치를 했습니다.
검찰은 우울증을 앓던 A씨가
평소 남편과 잦은 갈등을 빚으며
자살을 결심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를 받으며 정상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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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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