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시장·도지사에 위임하고,
입주가 부적절한 업종을 자율적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통과시켰습니다.
또 외국인투자기업과 기관이 입주할 경우
조성원가보다 싸게 토지를 공급하는 등
용도별 조성토지에 대한 세부 가격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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