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매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