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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에 공개

김철우 기자 입력 2009-07-29 10:42:56 조회수 0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매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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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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