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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대로 추락사고 대구시 일부 책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28 14:05:08 조회수 0

신천대로 차량 추락사고에 대해 대구시에
일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모 보험회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대구시는 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가
지상 10미터로 추락시 2차사고 등 대형사고가 예측되고 유사사고가 몇차례 발생했는데도,
방호울타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관리청인 대구시에 1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인 보험회사는
지난 2007년 10월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에서
운전자가 동승자와 말다툼을 하며 운전하다
추락해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가 크게 다치자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2억여 원을 지급한 뒤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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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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