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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신천대로
차량 추락사고에 대해 대구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설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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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0월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에서 승용차가 방호울타리와 부딛히고 10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대구시는 2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천대로 칠성고가도로가 지상 10미터로
추락시 2차 사고 등 대형사고가 예측되고
유사사고가 몇차례 발생했는데도
관리청인 대구시에서 방호울타리 관리가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하지만 운전자가 동승자와 말다툼을 하며
운전을 해 대구시 과실을 10%로 제한했습니다.
◀INT▶한재봉 공보판사/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가 도로관리청으로써
노후한 방호울타리를 개·보수하는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신천대로가
대구에서 가장 긴 자동차 전용도로로
교통이용에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관리유지의무를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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