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빌린돈과 술값 4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39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영천의 한 식당에서
식당주인이 빌려간돈 3천 800만원과
술값 590만원 등을 달라고 하자
후배조직원을 폭행하며 겁을 줘
상환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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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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