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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집 불지른 50대에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27 11:38:1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달 초 사위 집에 불을 지르고
차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사위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갈등이 있었던 사위와 딸이
서로 합의점을 찾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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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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