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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법 위반차량 특별단속

입력 2009-07-23 18:24:53 조회수 1

대구시는
중앙로 대중교통지구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특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통행위반과
주정차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오후 시간대 물품배송이 필요한 상가를 위해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조업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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