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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북 단체장 무더기 주의조치

입력 2009-07-23 16:37:00 조회수 1

◀ANC▶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반 시·군의
선심성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11개 단체장에게
무더기로 선관위의 주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경상북도는 지난 해 말부터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돕기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구미, 영덕군 등
경북지역 10개 시·군에서는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지원해왔습니다.

영덕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별도의 추진위원회 명의가 아닌
군 명의로 3천 9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CG]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자치단체의 이러한 지원사업은
일종의 선심성 정책의 성격이 짙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이들 10개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선거법 준수요청 또는 경고조치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휘책임을 물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에게도 산하기관단체에게 선거법을 주지시켜 달라며
공직선거법 준수요청을 했습니다.CG]

◀INT▶이용희 지도과장/경북도선관위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사업도 관계법의
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처럼 지원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에 사전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을 빌미로 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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