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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네거리 횡단보도 설치 권고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7-21 16:51:35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구역 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구사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최근
대구역 네거리에는 횡단보도 대신 지하보도가
있지만 휠체어 이용 편의시설이 없어
장애인이 도로를 건너려면
비장애인에 비해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대구역 네거리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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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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