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불타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해
2년 안에 새로 지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를 면제해주고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피해를 봤을 때도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집중호우로 납세의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최고 1년까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읍·면·동에 제출해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뒤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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