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다른 사람의 땅에 집을 짓고
소나무, 암석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단설치한 창고와 주택을
철거하지 않았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경주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산에서
소나무 6그루와 암석 240여 톤을 몰래 캐내가고 창고와 주택을 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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