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고객돈 56억 날린 증권사 직원 징역 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18 15:08:3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고객돈을 자신의 계좌에 두고 투자를 하다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증권사 직원 A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인 신분의 피고가
고객의 신뢰를 배반했고,
금융거래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고수익을 미끼로
4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56억여 원을 받은 뒤
자신의 투자계좌에 넣고 투자를 하다
모두 잃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