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어린이 유괴 피의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월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학교에 가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한 뒤
4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납치당한 어린이가 별다른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채 탈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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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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