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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제도 활용 권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09-07-17 17:11:19 조회수 0

대구시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를 인감보호특별 신청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의 활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증명서 유출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본인 외 발급 금지'나
'가족 외 발급 금지'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1년에 도입됐지만
홍보부족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적어
이번에 특별 신청기간을 정해 홍보에 나섰는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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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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