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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 범죄에 면허취소 정당"

조재한 기자 입력 2009-07-16 14:05:16 조회수 0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운전면허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개인택시기사 A모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6월 야간 여성승객에게
포옹하면 요금을 깎아주겠다며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지만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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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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