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허위,과장 광고 아파트 시정명령

권윤수 기자 입력 2009-07-16 15:17:32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 광고를 한
주식회사 동일하이빌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동일하이빌은
지난 2006년
카탈로그에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지상에 차가 없는 3만 평의 공원 같은 아파트'
'모든 주차공간은 지하로 보내고'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지상에
100여 면의 주차 공간이 있고,
아파트 안 연못에 대해
'수성못을 옮겨 놓은 듯한 생태 연못'이라
표현한 것은 허위·과장이라 지적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아파트 출입구에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