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선 구간 도로에 차를 세웠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항소4부는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개인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가 가능한 황색점선구간에 정차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됐다는 원고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조합은 지난 2006년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서
조합소속 택시에 받힌 오토바이가 튕기면서
황색점선 안에 정차해 있던 개인택시와
다시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자
치료비 3천 9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황색점선 안에 정차해 있던 개인택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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